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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폭염·풍수해 대비 전사 안전점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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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해정망 작성일22-05-25 10:2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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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시설분야 안전관리 회의 모습.© 뉴스1한국철도(코레일)는 24일 대전사옥에서 여름철 대비 ‘시설분야 안전관리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는 본사와 지역본부 등 전국 20개 소속 시설분야 관리책임자가 참석했다. 여름철 폭염과 풍수해를 대비해 철도시설물의 안전관리 현황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속철도시설을 비롯해 일반선로, 역사시설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는 지난 3월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온 비탈면과 곡선부 등의 취약개소 유지보수 상황을 발표했다. 또 레일온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사물인터넷기반(IoT) 온도측정 장치 145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폭염특보와 안전사고에 대비, 순회근무와 합동 복구작업 비상대책도 수립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경미하지만 자주 발생하는 작업자 사고에 대해서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승강설비와 같은 시민밀착형 시설물의 장애원인을 분석해 고장을 예방하는 사례도 논의했다.김광모 시설안전기술단장은 “여름철 이상 기후에도 열차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겨울부터 예방대책을 마련했다”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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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4월 1일부터 한국의 자사 앱마켓(구글 플레이)에 있는 모든 앱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앱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추가로 결제할 때 반드시*'인앱 결제'방식을 사용해 최대 30%의 수수료를내도록결제 정책을 업데이트했습니다.게임 콘텐츠에 한해 강제했던 '인앱 결제'의 적용 범위를 모든 앱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앱 마켓이 아닌 앱 개발사들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결제하면별도의 수수료가 없었는데 이를 사실상 막은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구글은 다음 달 1일까지 자신들의 '인앱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을 자사 앱 마켓(구글 플레이)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인앱 결제(In-app payment) :앱 안에서 유료 콘텐츠나 서비스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에 대한 결제 처리 방식. 연간 5조 원이 넘는 규모의 결제가 '인앱 결제 처리'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구글의 '인앱 결제 확대' 후폭풍…플랫폼 업체들 "요금 안 올릴 수 없다" 줄줄이 인상구글의 ' 인앱 결제 확대' 정책은 플랫폼 업체들의 ' 요금 인상'이라는 후폭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멜론과 플로, 벅스 등 음원 서비스 업체들은 서비스요금을 15~20% 가량 올렸거나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고 웨이브와 티빙, 시즌 등 OTT 업체도 14~15% 안팎 인상했습니다.웹툰과 웹 소설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다음 달부터 충전 결제액을 인상하겠다고 최근 공지했습니다. 인상률은 20% 입니다. 비슷하게 웹툰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네이버엔터테인먼트도 23일부터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가 적용 시기를 약간 늦췄습니다. 하지만 시기 차이만 있을 뿐, 인상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데이터 분석 업체인 모바일인덱스가 분석한 국내 앱 마켓 시장의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구글플레이가 74.6%로 원스토어(13.8%)와 애플 앱스토어(11.6%)를 크게 웃돕니다. 이들 업계는 점유율이 높은 구글이 '인앱 결제' 정책을 확대한 만큼 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iOS 수수료가 20% 정도일 때도 저희는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10%만 인상해 사업을 지속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글까지 이렇게 올리면 사업 자체를 영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카카오 계열사 관계자]■'인앱 결제' 두 가지로만 제한…"사실상 구글 플레이 결제 강요하는 셈"구글이 업데이트한 결제 정책을 자세히 뜯어보면 크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사실상 모두 '인앱 결제' 방식, 그 외 '아웃링크' 안내는 전면 금지했습니다.



자사 결제 시스템인 구글 플레이를 통해 결제할 경우 구글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업종별 10~30%입니다.구글 플레이 결제 외에 앱 안에서 가능한 다른 결제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인데 이 경우에도 구글은 앱 개발사로부터 소비자가 결제하는 금액의 6~26%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하지만 이때 앱 개발사들은 구글에게 내는 수수료 외에도 별도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2% 안팎, 이통사 결제 수수료와 문화상품권 수수료 약 5%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이 때문에 상당수 앱 개발사들은 구글이 이를 치밀하게 계산해 6~26%를 수수료로 잡은 것이고'사실상 자사 결제시스템'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담은 결국 소비자·창작가에게…K콘텐츠 재투자 환경도 위축""종국에 이 수수료를 떠안는 것은 이용자와 창작가입니다"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 확대를 두고 출판업계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결국, 이를 올곧이 떠안는 건이용자들과 콘텐츠 유통과 제작 구조의 가장 말단이면서 원천이기도 한 창작가들이란 겁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구글 등이 인앱결제를 확대하면서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올해만 2천3백억 원 가량입니다.여기서 끝일까요?소비자 부담은 구매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구글이 수수료를 떼가고 남아 더욱 적어진 이익으로 플랫폼 업체(앱 개발사)와 창작가들의 여건은 그만큼 더 적어집니다.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영세 콘텐츠 업체를 키우거나 신인 작가를 발굴하는 등 K 콘텐츠 재투자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영세 전자책 출판 업계와 일부 웹 소설 창작가들은 최근 법원에 ‘구글의 횡포’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회피하려는 구글의 꼼수?…방통위 "실태 조사 착수" 지난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또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일컫어지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입니다.그런데 왜 구글 등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 결제 정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일까요?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우선, 구글의 꼼수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구글은 인앱 결제 시스템 안에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추가해놨습니다. 고객이 구글 플레이 결제 외에도 다른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라는 위법 요소를 피해 보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제1항제9호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다음으로 관련 법의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의 한계 때문입니다.해당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판단 기준을▲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결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있어야 제재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는 최근 앱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구글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는 등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관련 법이 시행됐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한 앱 개발 업계 관계자는 "단 며칠의 매출도 업계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상당수 앱 사업자들은 구글이 행위를 가하기 전에 알아서 구글의 정책을 따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관계자는 "방통위는 구글이 앱 사업자를 상대로 위법행위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피해를감수하고 구글의 정책에 대항할 사업자가 얼마나 있겠냐"라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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